라. 회사법상의 가처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상법 407조에 의하여
하는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은 협의의 가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가처분이 아니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이다(대판 1989.5.23. 88다카9883, 대결 1997.1.10. 95마837). 합명회사, 합자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 등의 단체에 관하여도 동일한 가처분이 인정되는바(상법 183조의2, 200조의2, 265조, 민법 52조의2, 60조의2) 역시
같은 성격의 가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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